
1. 업무분야/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02. 15 경 중국에서 러쉬3병(70ml)을 수입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었는데, 전임 변호사가 자수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입건되었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외국인이어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쟁점
피의자가 러쉬를 수입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검찰청, 세관 내부 규정에 따라 200ml 이하 밀수는 경미마약류로 분류되어 불입건된다는 사실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4. 쟁점 해결
이에 온강의 변호인은 러쉬 200ml 이하 밀수라는 사실을 어필하였고, 조사에 앞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내용을 빠짐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저희 온강의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사실과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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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