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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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63) 

송인욱 변호사

1. 조세소송의 증명 책임과 관련하여, 실무는 '일응의 증명', '소극적 사실에 대한 부존재의 추정' 및 '사실상의 추정 이론'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상대방에게 증명 필요를 전환해 왔는데, 다만 실무의 소송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고려하지 말고 주장 사시에 대한 증명을 최대한 해 두어야 합니다.


2. 가장 먼저 살펴볼 '일응의 증명'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증명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책임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는 것인데,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 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함)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 13894 판결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집 46(2) 특, 347;공 1998.8.15.(64),2164])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 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 대금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을 남김이 없이 도피하고 위 어음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위 어음의 발행인의 재산 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던 바, 대손금 산정의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4. 또한 실무상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요건 사실이 '사실상 추정' 된다고 하여 증명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개념인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해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점을 확인(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 1035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 2017 하, 1584]) 해 주었던 바,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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