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은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조합원 계약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설립 추진단계에 있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 그 원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와같은 환불보장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환불보장약정을 내세우며 이 사건 분담금을 전액 환불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조합가입계약을 적극 권유한 점 등.
피고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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