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송종영 변호사가 유사강간으로 고소되고 영장 청구까지 있어 구속될 뻔한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단순히 성공 사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모임에서 여성인 A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모임 뒤풀이 후 A와 2차로 술을 한잔 더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A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A도 이에 동의하여 둘은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볍게 마실거리와 안주거리를 산 뒤 의뢰인과 A는 의뢰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과 A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생각에 다가가 키스를 했고, A도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시작하였고, 손은 A의 성기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A는 더 이상의 스킨십을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더 이상의 행동을 멈췄습니다. A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잠에 들었지만, 문제는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A의 고소
다음날 A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해보니 A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제압한 뒤 애무를 하다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 바꾸면 의뢰인(가해자)이 A(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다시 말해 의뢰인이 강압적으로(=폭행) A를 제압한 뒤 A의 성기에 손가락를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기
위 법조문을 살펴보면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습니다. 가장 낮은 처벌 수위도 징역 2년이고, 그 최대 형량은 조문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래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가 되고, DNA까지 채취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불행 중 다행
의뢰인은 여성의 고소로 인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송종영 변호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준비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을 들은 뒤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담당수사관에게 조사 준비 시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기일 연기나 변경에 대해서 불협조하거나 빠른 조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있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송종영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님과 소통하여 최대한의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를 통한 사건파악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충분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성범죄 사건으로 무죄를 받기 어려우나 몇몇 포인트를 잘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무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1차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
송종영 변호사와 미리 대비한 대로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잘 답변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무난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 막바지에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조사가 거의 끝나가자 의뢰인의 기억과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비교적 뻔한 수사기법이지만, 수사기관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한 수사기법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위 자료들로 인해 의뢰인이 한 말들은 순식간에 거짓말로 보이고 의뢰인이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 역시 의뢰인에게 들은 이야기와 위 자료들이 서로 맞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조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으므로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실수를 막고, 다음 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
조사를 마치고 나와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은 여전히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차 경찰조사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의뢰인이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자 1차 조사와 달리 베테랑 수사관으로 교체하여 조사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는 재판에서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1차 조사와 달리 말을 아끼고 방어적인 태도로 바꾸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큰 위기 :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입장에서 의뢰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구속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 구속사유를 떠나 의뢰인의 경우 경찰입장에서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거짓말로 부인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검사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될 가능성: 매우 높음
의뢰인의 말과 객관적인 자료가 꽤 차이가 났고, 성범죄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경우의 불이익 : 매우 많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1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되어 구치소(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이 연장되어 수개월 이상 구치소에 갇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수 없고,
사회생활은 단절되며,
이러한 일들로 범죄사실이 소문나 사람들에게 알려져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되돌리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님과 나중에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다르지만, 그래도 판사님으로부터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미리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의 인상에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될 경우 구속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측에서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구속된 의뢰인과 구치소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접견할 수 있는 등 구속되지 않은 의뢰인보다는 사건 준비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신의 한수
위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로서는 앞으로 사건 진행 및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냉정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현상황을 냉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 신청서에 적힌 속옷 상의에서 DNA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통해 여성의 성기 및 속옷하의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음을 추론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유사강간은 부인하더라도 강제추행까지는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모든 죄를 부인했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속 될 경우 수개월동안 감옥에서 갇혀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유사강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송종영 변호사를 믿고 의지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송종영 변호사는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과 검사의 영장청구서를 검토한 뒤 경찰과 검찰이 겉으로 주장하는 구속 사유 즉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 등에 대해서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사정들로 인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더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결코 접근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장청구임에도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의견서를 뒷밤침해줄만한 자료들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부분까지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와 자료 모두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당일 영장전담판사님은 송종영 변호사에게 "강제추행은 인정한다는 것이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고심끝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확인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주로 저녁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오후 6시부터 8시쯤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그 시간동안 의뢰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 경찰이 의뢰인을 포승줄로 묶어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다시 자유의 몸이 되고, 보통의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이를 통해 담당 변호사에게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은 8시가 되어도 의뢰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를 기다리는 변호사의 마음도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9시가 되기 직전 송종영 변호사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이름이 표시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일 너무나 많은 영장 청구가 있어 담당판사님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다 우리 사건을 늦게 처리하신 모양입니다.
의뢰인은 전화기 너머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 역시 너무 기뻤으나, 사건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뢰인을 다독여준 뒤 의뢰인에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3차 경찰조사 : 경찰의 태도 변화
자신만만하게 영장까지 신청했던 경찰은 영장 전담 판사님으로부터 영장 청구 기각을 받게 되자 기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에서 보여준 의기양양한 모습은 사라지고 영장 청구 기각에 따른 보완 수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적어도 수사에 있어서는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덕분에 비교적 편안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및 결과 : 집행유예
그러나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들로 인해 검사의 기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끝까지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사는 유사강간으로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을 떠나, 최소한 "강제추행"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라도 그 수위를 볼 때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아 구속된 상황보다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수월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분과 합의한 뒤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이후의 이야기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집행유예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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