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성공사례] 4년 동거에도 사실혼이 아님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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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공사례] 4년 동거에도 사실혼이 아님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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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성공사례] 4년 동거에도 사실혼이 아님을 인정받은 사건 

송종영 변호사

사실혼 부정, 승소

대****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종영 변호사입니.

 

오늘은 사실혼과 관련된 성공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송종영 변호사가 잘했다"라는 잘난 척 보다는 사실혼과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착각

 

본격적인 성공사례 설명에 앞서서 일반인들의 큰 착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3년 이상 동거하면 사실혼이래~", "5년 이상 살면 사실혼이래~" 등등 오래 동거하면 사실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 동거하다 헤어지면 "도의적으로라도" 상대방에 돈을 주는 등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틀린 내용들입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과 도덕은 다릅니다. 둘이 동거하다 헤어졌을 때 둘 중 한명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혹은 불쌍하게 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내용이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남자)은 자주가던 식당에서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A(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식당에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둘의 친분은 더욱 두터워져 아내분과 사별로 혼자 살고 있던 의뢰인의 집에 A가 찾아올 정도가 되었고, 둘은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이 사귀게 되자 A의 방문은 더 늘어나게 되더니 자연스럽게 동거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는 서로 사귀는 마음 이상으로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각자 자녀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 보는 눈도 있어 가볍게 교제하는 사이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는 의뢰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족간 왕래를 하지도 않았으며(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A를 아줌마로 A의 자녀들은 의뢰인을 아저씨 정도로만 불렀습니다.

 

이렇게 둘은 4년 이상을 동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면서도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약 2년이 되었을 무렵 A는 의뢰인을 상대로 A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청구와 사실혼이 의뢰인의 잘못으로 깨진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싸움

 

사실혼이 아니었으므로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과 사실혼이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 지점은 없는 끝과 끝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기면 상대방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지면 의뢰인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줘야 하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A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로 의뢰인의 아내로서 부부동반 여행을 떠났으며, '자기야'라는 호칭도 사용하였고, 주장하면서, 함께 어울린 사람들 중 A와 친한사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도 하지도 않았고, A가 의뢰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A의 가족들이 서로 왕래하거나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서로 가족들도 부부로 보지 않았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소송진행

 

이 사건은 송종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새롭게 입사하게 되면서 기존 변호사님이 담당하던 사건을 물려받게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변호사님의 생각과 회사 내부에서는 내심 사실혼이 인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해주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종영 변호사가 보기에는 애초에 사실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아님을 강력이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적게 받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님은 "몇년 살았으니 당연히 사실혼 인정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쉽게 진행하시려는 느낌이었는데 송종영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고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송종영 변호사는 사실혼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들을 하나 하나 깨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송종영 변호사의 소송전략이라 모두 밝힐 수는 없어 안타깝지만,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증인신문 등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 주장을 요약하면 "교제한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님은 급기야 증인신청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청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출석한 증인이 말한 부분들의 모순점을 찾아 이를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판사님의 고심

 

사실 사실혼이라는 것을 수학 공식처럼 계산해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이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판사님께서도 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는 한달 사이에도 송종영 변호사가 끝까지 참고서면을 내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결론: 실혼 부(우리 측의 승리)

 

판사님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는 바로 의뢰인과 A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의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측의 완벽한 승리였고, 상대방은 한 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4년 넘게 동거했음에도 사실혼이 아님을 인정받은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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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인정받고 싶으신 분, 아니면 부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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