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잘 고르는 법 1]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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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잘 고르는 법 1]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료 

송종영 변호사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서 말씀드릴 내용과 같이 송종영 변호사는 이혼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상대방 변호사님의 선임료를 종종보게 되었고, 그 선임료와 상대방 변호사님의 소송을 진행하는 능력이나 태도를 보고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선임료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선임(변호사 비용)를 알게 되는 경우

 

일반인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경우 종종 상대방 변호사의 선임료(변호사 비용)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이 조정으로 빨리 끝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보통 법원의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3년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바로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님께 얼마를 송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님의 선임료를 알게 된 변호사들의 반응

 

이혼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받는 변호사 비용은 보통 440만 원에서 77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은행 거래 내역에 나타난 선임료 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330만 원 이하),

 

큰 경우도 있습니다(880만 원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도 보입니다).

 

이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일단, "나보다 '많이' 혹은 '적게' 받았네?" 라는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나 많이 받고 이거 밖에 못해?" 혹은 "이렇게 적게 받으니 이렇게 대충하는구나..."입니다.

 

선임료를 적게 냈다고 반드시 못한다고 볼 수 없고, 많이 낸다고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선임료 이야기를 꺼낸 김에 일반적으로 선임료를 적게 낸 경우와 많게 낸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료(변호사 비용)를 매우 적게 낸 경의 문제점

 

사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으로 선임하는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의뢰인들을 유혹하여 수십수백건을 선임하시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그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사건 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처리하지 않고 대충처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적게 받은 만큼 적은 노동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대체로 우리가 지불하는 값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떠올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들끼리도 뒤에서 종종 "그 사건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으니 받은 만큼 일하겠다", "할만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런태도가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변호사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정이 너무 어려우신 것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저렴한 선임료를 내세우는 변호사들과는 계약을 맺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임료(변호사 비용)를 지나치싸게 낼 경우의 문제점​

 

그렇다면 반대로 선임료를 비싸게 낸다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잘 처리해 줄까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의뢰인이 생각하는 비싼 선임료와 변호사가 생각하는 비싼 선임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들이 불렀던 가격보다 100 ~ 200만 원 더 준 것을 비싸게 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서, 변호사는 이혼 사건 기준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선임료를 받거나 성공보수 역시 최소 10% 이상을 받아야 나쁘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선임료를 받고, 사건을 이기게 되면 선임료 외에 추가적으로 높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100 ~ 200만 원을 더 받는 정도로는 사건에 더 큰 신경을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전략상" 그리고 "회사 구조상 비용 지출이 너무 커서" 선임료를 매우 높게 받는 법무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에 수 억 원의 광고비용을 지출하고, 사무장을 앞세워 영업을 하기도 하며, 흔히들 말하는 전관(전직 판사, 검사) 등을 모셔오고 전국에 분사무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의뢰인이 높은 선임료를 지불하더라도 그 돈은 회사의 광고 비용, 전직 판사, 검사, 장관 등 고위직들을 모시고 온 비용, 분사무소를 세우는 비용 등에 소비되어 정작 의뢰인의 사건처리에 배당된 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송종영 변호사는 위와 같이 광고비로 연간 수억 원을 지출한다는 서초동 모 로펌과 현재 이혼 항소심(2)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 1심도 송종영 변호사가 담당하였는데, 1심 상대방 변호사님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떠나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송종영 변호사가 1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2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서초동 모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2심을 담당한 서초동 모 로펌은 서면에 성의도 없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담당하는 변호사가 초짜 변호사라고 생각될 정도로 허술하였습니다. 항소취지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판사님께 여러차례 지적을 받을 정도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대충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님이시지만 로펌에서 너무도 많은 사건을 줘서 대충 빨리 처리하다보니 실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모든 상대방 의뢰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생각이지만, 아마도 서초동 모 로펌은 자신들의 사무실 규모와 변호사 수, 전국에 걸친 분사무소들, 전직 판사, 검사 등의 고위직 등을 내세우고, 1심에서 완패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뜯어먹기에 좋은 먹이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선임료는 대부분 의뢰인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법무법인을 상대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로 인해 변호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력이 짧은 저년차 변호사들을 주로 채용해서 인지 실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강하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건을 배당시켜서인지 사건을 대충 처리하거나 빨리 끝내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특히나 이혼 사건의 경우 조정이나 합의로 빨리 끝내려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런 법무법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들의 광고만 보고 찾아간 선의의 피해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제 상대방은 1심의 완패를 뒤집기 위하여 "광고를 통해(소개로 방문할 곳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직 판검사가 많고 전국에 분사무소가 있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심 담당 변호사보다 못한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송종영 변호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항소심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블로그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 선임료는 얼마?

 

많은 변호사들은 사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의뢰인으로부터 돈 많이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면 받아낼 수록 능력있다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의 경우 이미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있고, 이를 조정으로 확인받는 정도라면 330만 원 전후,

 

조정이나 재판으로 이혼하게 될 660만 원 전후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다면 별도로 55 ~ 110만 원 정도나 이혼과 함께 진행시 이혼 선임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나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보수를 높게 부르는 것이 변호사를 열심히 일하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임료가 높거나 낮다는 정도로는 변호사가 사건을 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오히려 통상 이혼 소송의 경우(5 ~ 10%) 보다 높은 성공보수를 제시하고 사건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종영 변호사의 이혼 전문 변호사 고르는 법 1"선임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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