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은행에서 제3자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은행에서는 제3자의 임의 출금을 막기 위해 도장이 아닌 본인의 싸인으로 통장 개설을 권유합니다(싸인으로 할 경우 정식 위임장이 없으면 제3자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완전히 이혼에 합의한 상태였는지), 통장의 평소 사용 용도(생활비 통장으로 서로 입출금에 대해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출금한 돈의 액수에 따라 별거를 하더라도 필요한 생활비 정도를 출금했다면 부양료 지출로 보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시점으로 주장하고, 별거시점에 배우자가 임의로 출금하여 가지고 간 돈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배우자의 적극재산이 늘어나니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질문자님이 돌려받을 재산이 늘어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