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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배우자통장에서출금

별거중인 배우자가 제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동의없이 출금한후 본인 명의로 바꿔놓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비밀번호를 알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소액도 아니고 큰돈을 본인 의사확인 절차도 없이 출금해준것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건만 따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 소송과 같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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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우자의 예금 출금을 승인하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출금한 금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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