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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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혼인한지 1년 3개월 9개월 아기가 있어요 남편의 무책임함 및 이기적인 행동으로 남편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거 같습니다 혼인 전 집을 올 대출로 남편이 샀어요 하지만 지금 집값이 4천 정도 올랐어요 기여도가 없다고 재산분할은 해당이 없다고 남편이 주장하고 있어요 적금 970만원 정도 있는데 본인 이름의 돈이라고 손대지 마라고 합니다 적금을 반틈 나눌시 혼인시 제 이름으로 들어간 보험 연금도 나누자고 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떡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 출산휴가 3개월까지는 생활비 통장 즉 남편월급통장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보험 연금 및 아이 보험 제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남편월급통장으로 송금 했습니다 거기서 각자 용돈 40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생활비 적금 대출 이자를 냈지만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이후로는 제가 돈을 벌지 않는다고 경제권에 손을 떼라 하고 본인 옷 쇼핑을 맘껏 하고 있습니다 아기 용품 및 용돈 40만원을 쓰는걸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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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가 9개월로, 매우 어린 나이이므로 귀하께서 양육을 원하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귀학가 지정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2. 양육비는 남편과 귀하의 월 소득,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질문글에 남편의 월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3.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따져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산정받고자 하신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귀책과 무관하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혼인기간 중 상승된 집값, 적금, 연금 등 재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맞벌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에 대한 기여도와 검소한 소비 등에 대해 주장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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