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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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32,78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지구단위 접수를 2021년 10월 30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 일체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이 사건 계약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의뢰인에게 계약안심보장증서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기에 피고측은 위 계약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측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써 피고는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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