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국외도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정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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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국외도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정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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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국외도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정지할까? 

조기현 변호사

피고인공소가 제기된 후

국외도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정지할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조절차가 복잡해 수사 및 검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또 국가별 법제도의 상이함으로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범죄도 있을뿐만 아니라 외국 수사기관이 사법공조 요청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수사방법을 통한 협조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그 검거율은 국내의 검거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대상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될까요?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대법원은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판결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러므로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 즉 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 2020도13547 판결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후 귀국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공소제기된 후 국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엄격히 금지되어야하며,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법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데에 2020판결 13547판결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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