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을 때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압류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채무자의 월급 등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기초생활비가 고려된다는 점을 알고계십니까?
쉽게 말해 채무자가 월급이 적은 경우 압류할 금액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압류채권에 대해 일부분만 인정해 주는데요.
만일 채무자의 월 생계비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중 1/2 금액만을 압류를 진행하는데요.
과거에는 120만원이 기본소득으로 간주되었는데 법이 2차례 개정됨에 따라 오늘날은 185만원을 기본 소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의 4가지 방식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서 압류됩니다.
먼저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일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에서 185만원을 제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의 반을 받을 수 있으며 6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대여금을 받기위해 가압류, 강제집행, 추심명령을 통해 급여를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여금을 회수받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압류가 되지 않는 채권이 있으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소득은 보장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자신이 현재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보다 빠른 시일내에 받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을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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