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소액사건이라고합니다.
소송의 금액이 비교적 낮기에 대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련된 부분과 소액채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은 그 기간이 일반적인 민사재판에 비해 짧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 등 자세한 정보를 몰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지금명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싫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차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등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따라서 상대방과의 분쟁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지급명령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액사건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에너지와 비용, 시간을 아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소액사건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승소를 해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을 해야할 상황임에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에서 나의 금전을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압류를 미리 진행하여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액사건 전후로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더욱 확실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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