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집이 파손되었다 하면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집주인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세입자가 새로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나 임차주택의 파손으로 인한 과다 수리비 공제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사유를 들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를 놓은 집이 파손 되었다며 과다한 수리비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수리비에 관하여 다툼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감정 등을 통해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감가나 일상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보수 금액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인 입장에서 전체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장과 같이 공제해야 할 수리비 등은 임대인이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등의 자료들을 모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등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에 이사를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 조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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