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일때에는 경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보니,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싶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내용증명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른척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돌려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전세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방법을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꿈쩍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임차인이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기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확실히 했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은 대부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 변호사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강제집행권원이 있어, 소송후 돈을 변제하지 않을때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 발송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꿈쩍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간이절차라 일컬어질 정도로 소송처럼 직접 변론에 참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10%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송과 달리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후 40여일 안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소송과 달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지급명령신청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집주인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10명중 8명정도가 이의신청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집주인과 전세금을 둘려싸고 마찰이 있을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다 오히려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만큼,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과 분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거기다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신청을 해도 발송과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세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을 때 진행해볼수 있는 보증금반환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대부분 보면 내용증명을 발송한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입장도 여간 힘든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여지는 낮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한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하루라도 더 빨리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꼭 또다른 법적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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