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포스팅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거부가 되는 경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있었던 일인데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수강간이어서 공범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행정소송에서 가장 승소확률이 높은 것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소송을 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바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던 와중에 거의 바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소송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서는 '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한 타인이 아닌 바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조서를 제대로 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애초 제대로 보여주었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공개한다고 무슨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것이어서 이러한 소송은 인용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포스팅이 아직 없습니다.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내면 결국 세금으로 패소비용까지 물어주는 셈이 되어서 관련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보았고 맨날 보는 서울경찰청 관련하여서 행정소송을 하기 껄끄러운 점이 있기는 해서 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 결과가 나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님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포스팅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 당연하게도 기분이 나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피의자신문조서가 필요한 사정이 있어 의뢰인을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진행하지 않고 이러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악감정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은 물론이고 진행하면서도 검사님이 누구인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은 별개의 소송으로서 따로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일정한 변호사비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형사변호 과정 중에서 필요하여 제기한 것이라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별소의 경우 추가 금액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소소송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 별다른 것은 없었으나 예상대로 한 기일 더 요청하여 시간이 지연되면서 소의 이익이 없으니 각하해달라는 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