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아청법위반 공무원 박탈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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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아청법위반 공무원 박탈 위헌결정 

김형민 변호사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 아청법 위반 공무원 자격 박탈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즉,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내려진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 포스팅을 통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n번방, 박사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범죄자가 공무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다수 있었고 저 역시 위헌이라는 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에 고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성범죄 형이 확정되면 예외없이 10년간 취업제한을 한다는 규정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예전 의료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의사협회에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당시 이미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결정을 받기 위한 헌법소원 등은 청구한 사람이 그 비용을 감당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다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는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한 사람의 노력과 비용이 들고 그 외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헌재 결정 역시 의사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결정이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3헌마585 등.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성범죄 전력만으로 10년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획일적ㆍ편의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동일한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 는 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취업제한 기간 등을 심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일반 직장인과 공직자는 같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과 개인의 신분을 아울러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을 부담하지만 사생활의 영역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함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입장에서 직무와 관련없는 고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역시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식이 보편화 되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직업을 박탈시키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를 범하였다고 일괄적으로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위 헌재 결정에서도 그 이유는 다수 설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술하는 교복을 입고 노출이 있는 만화 1장이 발견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예외없이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고 공무원 시험 자격이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입법론적으로는 공무원 지위 박탈 여부를 형의 경중과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21. 10. 19.자 포스팅 중

일단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딱' 정해놓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선택의 여지와 재량이 없이 무조건 박탈하게 되어 있는 점 때문이라도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헌법재판관 9명 中 6명 '좌파 성향'으로 채워져"라는 견해도 있고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는 등 '좌파 성향'이 강한 재판관"이라는 견해도 있어(제가 이런 견해들에 동의하지는 않음) 마땅한 결론이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점은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의 헌법재판소는 소장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반대의견은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님이었는데 전문은 2~3주 후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은애 재판관님은 젠더법연구회에 참여 경력이 있어 예상과 그리 다르지 않으나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종석 재판관님은 의외라고 생각됩니다.


위에 첨부한 내용에서도 요지는 모두 나와 있고 반대의견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이유인데, 아청법 위반 사안이라고 재범 위험성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볼 수 있나 싶습니다. 취업제한을 선고할 때, 신상정보의 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재범 위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률적으로 공무원 자격 박탈이 타당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취업제한도 무조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고지도 무조건 선고하는 것이 균형이 맞다는 결론이 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4. 5. 31.까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은 개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5월 31일을 간략하게 쓸 때 2024. 5. 31 이렇게 구분한다는 목적쯤으로 중간에만 점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의 의미는 년, 월, 일을 생략하는 의미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31 뒤에도 반드시 찍어야 된다고 사법연수원에서 처음 수업을 받을 때 배웠습니다. 판결문, 공소장 등을 보면 일자 뒤에도 꼭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의료인 10년 취업제한에 대한 위헌판단이 내려졌던 전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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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일부개정]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를 하면서 판사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자격 박탈 여부 및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제한 되는 기간 등을 판사님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들은 이미 위헌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신도 구제될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장래효라는 것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내용 그대로 해석한다면 해당 당사자에게도 소급효가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위헌제청을 제기한 당사자조차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장래효 사안에서 위헌결정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에 동종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위헌 법률이 전제가 되어 법원예 계속 중인 사건, 소급효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한 사람을 고려해서 개정하는 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이 있어 모든 사안을 구제해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 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판사님이 공무원 지위 박탈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하게 어떤 변호사가 변호하는지, 어떠한 변호를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지는 것이라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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