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공무원 불입건결정 등 5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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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공무원 불입건결정 등 5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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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공무원 불입건결정 등 5건 혐의없음 

김형민 변호사

공무원통매음불입건결정

서****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성착취물유포 사건 변호와 이혼소송 등으로 포스팅까지 할 시간이 부족하여 쌓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 오전 전남경찰청에 갔다가 광명역에 기사분을 대기시켜 오후 4시 부천지원 재판을 다녀오고, 화요일 대구재판, 수요일 영덕재판을 다녀왔고 이번주 역시 내일 청주 및 대전재판과 목요일 대구 및 대전재판 후 수원서부서 조사입회, 금요일 부산해양경찰서 조사입회가 예정되어 있어 외부 일정이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7말8초 법원도 쉬는 휴정기를 앞두고 그 전에 기일이 몰려 있어서인데 휴정기에도 저는 휴가를 가지 않으니 7말8초에 오히려 여유있게 방문상담을 받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입건되는 것 자체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일단 통보되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징계가 내려져 이를 다투어 징계취소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이전에 간단히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경직된 분위기의 공무원 사회에서, 성범죄의 한 종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통매음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 고소장과 진정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통매음에 대한 고소가 들어올 때 접수를 받는 수사관분이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 형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고소는 처리기한이 있으며 피고소인은 원칙적으로 바로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불입건결정, 즉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결정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통매음에 한하여는 실무적으로는 별다른 차이 없이 진정서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 형식이어서 불입건결정이 가능했는데 고소장과 진정서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유일한(제가 확인한 것 중)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의 내용은 여러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어 결과만 소개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을 생각해서 불입건결정 쪽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불입건결정을 받고 나니 저 역시 상당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마디만 더하면 니 애미 갱뱅쳐서 늦둥이 보게 해 줌

쉿 니 애미랑 ㅅㅅ중

지 애미 임신 시켜서 그럼 내가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역 사병이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에서 조사받을 예정이었는데 빠른 조사 일정을 잡아 전역 전에 군인범죄수사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 사무실은 마치 마당이 있는 2층 양옥집같은 외양을 가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사무실 특성상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사분에게 근처에 있으라고 하고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출입문 맞은 편에서 옹색하게(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으나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서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 수사관 두 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와 좀 민망해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인사를 해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조사입회를 하면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뭔가 열심히 준비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결코 안 됩니다. 저는 보통 수사관분과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웃으면서 나누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 권리 안내사항과 메모를 하라고 메모장을 주는데 저는 보통 "제가 옆에 앉아 있고 수사관분들이 적법절차 잘 지키시니까 안 봐도 된다, 메모할 필요 없이 사실대로 다 얘기하면 된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 역시 제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조사입회를 하면서 변호사가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뭘 잘 모르는 초보 변호사거나 형사사건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이 없는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모습인데 뭘 잘 모르는 의뢰인들은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뭔가를 메모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행위들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간단히 조사가 끝나는 것이 좋은데 그런 태도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수사관분에게 질문을 뭔가 철저히 하게 만들고 빠짐없이 하게 만들도록,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딴 것을 하는 척, 수사를 진지하게 별로 할 것도 없는 사안이라(바쁘신데 이런 일로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다, 잼민이도 아니고 욕을 해서 괜히 수사력 낭비시키게 된 것이라고 단단히 뭐라고 했으니 앞으로 욕 안 할 거다라는 말도 보통 사전에 해둠)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야 좋은 것입니다. 제 의뢰인들은 알겠지만 핸드폰만 보고 안 듣는 척 다 듣고 있고 말을 잘못하면 제가 "질문을 잘 듣고 대답을 하시라"는 말을 에둘러 하거나 수사관분에게 조서에 기재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설명드리자면 말을 들어보니 이렇게 저렇게 됐다더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방해라고 느끼지 않게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말로 모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말해줘도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정선을 지키면서 적극적인 조력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화장실 5분만 다녀와서 계속 하자거나 제가 물을 안 마시고 들어와서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마시고 하자는 식으로 조사를 끊고 진술이 뭐가 잘못되었고 무슨 진술을 빼고 했으니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조사를 끊는다는 인상은 절대 주지 않아야 하는데 진술이 꼬인 상태에서, 묵묵부답인 상태에서야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수사관님 수사에 방해되니 다음 질문이나 다다음질문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화장실이나 물을 좀 마시겠다는 식으로 변호사가 어떻게 굴러갈지 한 두 질문 정도는 앞서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의견서를 주었음에도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도 다수 있는데 마지막에 수기로 쓸 수 있게 공란을 달라고 하고 조서를 출력하는 동안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수기로 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조사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카톡을 보면서 쓰는 것은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고 쓸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조사실 밖에서 수사관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수사관분이 조사실로 들어가지 않게 시간을 끌 때도 있는데 제 의뢰인분들 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오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불만이 있는 피의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사관분들이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변호사님 처음 봤다거나, 정말 오랜만에 봤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 의뢰인들 중에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고용 변호사도 3명이나 있고 바쁜데 뭐하려고 춘천까지 제가 직접 가겠나하는 생각이 확고히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아프리카TV BJ가 다수를 고소한 건입니다. 이 BJ분은 이 사건 고소대상이 된 채팅이 이루어지기 전 크게 화제가 되어 다수의 유튜브에서 다루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사건을 기초로 의견을 풀어나갔습니다. BJ 통매음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을 보니 있는 판례, 없는 판례 다 끌어다가 질은 그렇지 않으나 양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시간에 쿠팡이라도 나가 땀 흘려 돈을 벌지 재밌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미리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전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조사는 간단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나오면서는 불송치를 암시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길지 않은 시간에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131 쳉료 유전자 부들, 즈그 매 마냥 하루종일 쳐 대주네 ㅋㅋㅋ"

"니가 ㅈ 같이 대주는거 니 잘못아님 느그 에뮈 잘못이지 ㅋㅋ"

"쳉료 에뮈 컷"

"똥 썩은내 난다 에뮈"

"즈그 메 마냥 하루종일 쳐 대주네 ㅋㅋ"

"에뮈 잘못임 저거 싸지른게 잘못이지 저게 무슨 잘못이겠누"

"너무 뭐라하지 말라고, 싸지른 엠 잘못이니까"

"ㅋㅋㅋ ㅈ같이 모ㅓ ㅅ한다 바텀 에뮈차이 ㅈㅈ"


이러한 채팅 내용 스타일에 대하여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수임할 때는 자신있게 수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하는 수사관분 입장에서는 욕설의 수위에 놀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수위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확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욕설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어도 욕설에 불과한데 통매음이 되느냐고 생각하고 다수 통매음 고소가 수사력을 낭비시킨다고 고소한 측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사관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검사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판사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한 번의 조사로 쉽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제가 이어 받아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어떤 변호사님은 제가 이어받은 건들만 다수인 것을 보니 유명하기는 한가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혼자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인터넷 게시글들을 믿다가 크게 낭패를 본 사안은 아마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적절한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쳐서 억울한 처벌을 받고, 국가공무원법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에 큰 관심을 표하는 문의들도 있었는데 애초 처음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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