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이기각된 경우의 대처 방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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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이기각된 경우의 대처 방안

의제강간으로원심항소심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이기각되었습니다 아들은 억울해서 상고신청을 했고 보석신청도기각되었습니다이젠 무엇을할수있을까요? 아들사건은 아주특이한사건이죠증인신청에와서판사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판사님이 알려주세요 피해를입지않고 모든게 행복했고 좋았는데 왜피해자인지 알려달라하는당돌한질문을 하더라구요 상고를해도희망이 없어보이는데 무엇을해야하죠 또 판결문은 어떠한이유가있든한번판결문은 바꾸어주지않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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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 자체에서 어떤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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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숙한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상황이므로, 상고하더라도 파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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