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클럽에 입장한 의뢰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이태원 소재 모 클럽에 입장하였고, 클럽 내에서 내부 바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으며, 그 후 피해자가 이를 쳐내는 등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만취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당시까지는 의뢰인 분의 주장(복잡한 클럽 내에서 오고 가다 추행의 의도없이 피해자와 부딪혔던 것으로 생각된다)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였었고, 이후 1회 수사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방향을 바꾸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분께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인 점,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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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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