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8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원시티개발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대행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4,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피고 조합 또는 피고 회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피고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보장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상 분담금의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환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써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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