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소재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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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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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소재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61-20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의 진행을 100%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미신청 및 미승인시 조합원 분담금(업무추진비 포함) 및 계약금 일체를 전부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체결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총유물의 처분·변경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의뢰인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하고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피고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부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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