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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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75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 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뢰인은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약정한 때까지 관할 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마치지 못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 등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취지의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 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사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없게 됨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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