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소송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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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소송을 당했다면?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소송을 당했다면?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동학대나 기타 다른 범죄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어린이집이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으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

아파트 1층에 위치한 00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낮잠 시간에 자신이 담당하는 원아 4명을 낮잠을 재우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원아B가 잠겨있지 않은 어린이집 문을 열고나가 복도에서 방황하다가 경비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의 학부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를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원장 C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를 한편, A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적 대응방향

위 사례에서 원아B의 학부모는 보육교사 A와 원장 C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A와 C는 수사기관에 바로 입건이 되고 입건이 되면 통상 1주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를 A와 C에게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급적 첫 조사시부터 어린이집전문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처음 조사 때 당황하거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향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런 경우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직용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판단을 참고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여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조사도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되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전건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정상변론을 개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소년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취업제한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형사사건보다 피의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 하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여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주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피의자에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례로 돌아가서 살피건대, 만약 보육교사 A가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매우 길었다던지, 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데 A의 책임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 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을 방어하여야만 합니다.한편 원장 C의 경우 A를 비롯한 보육교사들에게 평소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그 날도 문이 잠겨져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평소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보살필 것을 충분히 지도하였음을 소명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잇겠습니다.


민사적 대응방향

사례에서 원아 B의 학부모는 민사적으로는 보육교사 A와 원장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때 피고는 A와 C 두명이고, 원고는 원아 B와 B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 됩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은 물론 아동의 학부모가 모두 원고가 되는데다가 아동의 장래 성장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므로,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그 액수가 고액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민사분쟁의 법리상 원고의 주장에 피고로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그 배상액이 100% 인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소장을 받는 즉시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지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이 증거가 없고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논파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 주장을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고 주장을 일부 인정하되,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부정하고, 원고의 과실과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은 상계를 주장하는 등 면밀한 법리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소송을 당한 경우

과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정도의 사안도 현재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형사적으로는 처벌받고, 민사적으로는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이 아동하개 혐의 등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어린이집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에서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오늘 살펴본 형사적, 민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만큼 반드시 어린이집전문변호사이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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