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위자료 청구 대상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채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자료’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재산분할’은 손해배상이 아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수단으로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청구)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여기서 ‘정신적 고통‘이란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
협의이혼 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때문에,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이처럼 법관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과 학력, 신분 사항, 재산 상태, 생활 정도, 가족관계, 결혼 기간, 이혼 과정,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만큼 액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의 가족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다면 그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부정행위의 대상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로 인해 행위 전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높아질 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신경정신과 진료 및 상담받은 기록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철저하게 준비된 주장만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주장하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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