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건
진행절차와 고소장 작성시 유의할 부분은?
학창시절에 발생한 따돌림이나 폭력 그리고 또래 친구들의 괴롭힘은 성인이 되어서도 큰 트라우마로 남기 마련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수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학교폭력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교폭력 고소장을 작성할 시 유의하실 부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부탁, 성폭력, 따돌림 등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전담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각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진술과 의견을 듣게 됩니다.
☞학폭위, 어떻게 진행될까?
기본적으로 학폭위는 대면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보호자가 직접 자리에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해야 되며, 아이들은 공간을 분리하고 시간을 따로 나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21일이라는 시간 안에 개최가 되는데 이때 안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최를 알리며 개요 안내와 함께 조사보고사항을 통해 양방의 진술을 들어 안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의 폭력 정도, 이루어진 시간,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며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징계처분으로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9호 처분의 경우 퇴학이기에 심각하다면 퇴학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폭위의 징계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측에는 가해학생을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학교폭력고소장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에서가 아닌 경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필요한 내용은?
학교폭력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행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재판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작성하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진단서, 신체적 상해를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만 10세부터 19세 미만을 소년범이라고 하고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만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로 보는 학교폭력 사건
1) 인정사실
중학교 2학년인 A군에게 B군 외 2명의 학생들은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괴롭혀왔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욕을 하고 뺨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행사하였고, 심지어 ‘자꾸 너를 때리고 싶다며’ 주먹으로 팔뚝이 피멍을 들도록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 사건으로 B군 등의 학교폭력 사건이 조사에 들어갔고, 학교장은 가해학생들에게 A군에 대한 접촉 및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어 학폭위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인 A군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등의 보호조치가, B군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A군에 대한 접촉 등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처분이 C군과 D군에 대하여는 서면사과에, A군에 대한 접촉 등의 금지, 학내봉사 및 특별교육처분이 결의되었습니다.
3) A군 측의 형사고소
해당 사건은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고, 소년보호재판에서 B군과 C군은 1호 처분과 2호 처분이, D군은 1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A군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A군 측은 학교의 소재지인 ‘경기도’와 B군, C군, D군 및 각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학교폭력이 모두 수업시간 중 또는 쉬는 시간에 발생한 점과 담임교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학교폭력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 등 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경기도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차등하여 인정되었습니다.
B군과 부모는 공동하여 A군에게 1,000만원을,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C군과 부모는 공동하여 A군에게 400만원을,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D군과 부모는 공동하여 A군에게 200만원을,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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