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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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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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오산시 원동 산42-1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9,1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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