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변제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항력은 계약기간내에 임대인 변경되어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신청도 간편하여 집주인의 승낙 없이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경우 진행할 수 있기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꼭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즉시 이사를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행동한다면, 효력을 상실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집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이후에 등기부등록에 등기명령이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서 집주인 부재 등의 사유로 더 시간이 지체가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보통 1주에서~2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여유를 두고 이사날짜를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아 종종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때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에 절대 해지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어떤 집주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수법에 당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어떻게 보면 손쉬운 절차에 해당하지만, 주의사항을 모르고 진행하게 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커녕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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