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변제능력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소송을 거쳐 승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일뿐.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돈을 안주기 위해 소송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냥 줄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란 간단히 말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대여금반환소송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이 보전처분을 미리 해 두는게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전 가압류와 가처분, 돈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조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계시는 분들이 드물어 개념부터 짚어드리자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후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절차를 뜻합니다 .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감이 비슷해 보여도 둘 사이에는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는 상대방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통장 등 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빌라나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대여금소송 후에 돈을 받지 못할 낭패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꼭 필요한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가처분, 가압류 중에서도 해두면 좋은게 바로 급여압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매달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가 매달 압류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는 상대방일 경우에는 급여압류절차를 거치는게 추후 대여금소송후 변제를 받는데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전 가압류와 가처분,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이유
그런데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이 되는 사유를 보면 우선 미도래채권인 경우, 그리고 소액채권인 경우, 신청서 작성 오류인 경우에 기각이 되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신청서 작성을 잘못하여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당사유가 가압류나 가처분 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꼼꼼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처분인만큼, 어떤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는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러한 것을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없어 재산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전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이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둬야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후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실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채무이행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후 승소를 하고자 한다면 위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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