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말을 보낼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 통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사회에서 완전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에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고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들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보다 훨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을 때 대처방법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하고, 상대방의 성적욕구를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또는 영상 등을 도달한 경우입니다.
만일 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위 3가지 성립요건 중에서도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단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판단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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