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은데요. 약 2배정도 형량이 높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업무상횡령죄가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일반횡령죄보다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저버린 것이기에, 더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횡령한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까지 되는데요.
즉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려 5년 이상의 징역에서부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해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과정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되도록이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무혐의,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을 때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저희로펌에서 해결한 사례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등기이사로 회사대표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회사대표가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급여를 지급했는데 전혀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의뢰인으로서는 회사대표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던 것이었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영업 및 외근 등의 일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등기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을뿐,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고의로 꾸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근거로 제시하며 결백을 입증하였는데요. 그결과, 상황이 잘 수습되어 의뢰인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무혐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내 재판까지 가지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즉 남의 재산을 고의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할려는 고의와 함께 해당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로,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질려고 한 고의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것은 개인의 내심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래 업무상횡령죄는 공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때에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범죄성립범위가 의외로 광범위해 공적자금을 기업이나 단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고 해도, 또한 이후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넣는다고 해도 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의도치않게 업무상횡령으로 사건에 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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