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동의하에 했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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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동의하에 했어도 문제! 

정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현직 순경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후 성착취물을 요구한 것이 드러나서 크게 이슈 되었죠. 이 순경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차량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뒤에도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라고 회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핸드폰을 여러 번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순경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며칠 전에는 한 대학병원 의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했다가 긴급체포되기도 했죠. 미수에 그쳤지만, 청소년성매매처벌에 따라 형사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닌다.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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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와 성매매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우선, 청소년성매매처벌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부터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2,000만 원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사건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것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가끔씩 위력(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위계(상대가 착각 또는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를 행사해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청소년성매매처벌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동의하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지만,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수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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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앞서 청소년성매매처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이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 이는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성매수가 아닌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 그 어떠한 협박과 폭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또는 청소년을 유인해서 잘못 오해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됨)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성관계에 관련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기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오셔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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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앞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했을 때에는 청소년성매매처벌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 강간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바로,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미성년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가 16세 미만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17세 이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죠.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또는 조사받는 것이 두려워서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들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피해 학생과 만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상대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프로필 사진, 또래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 소지품, 성인인 척하는 상대의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죠.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변론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의뢰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다 지운 후, 필요 부분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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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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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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