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과 실제로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였는데, 의뢰인과 고소인은 두 번째 만남을 가지던 날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서 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그 이틀 후에 갑자기 의뢰인에게 '그 날 일에 대해 회피하려고만 하는데, 나는 고소를 하겠다. 술에 취했다고 감정이 앞서서 싫다고 분명 말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거에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깜짝 놀란 의뢰인이 사과를 하였음에도 결국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이에 대하여 따지는 고소인에게 의뢰인께서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 이렇게 되어 진짜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정확한 주장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식당 및 거리의 cctv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자료 및 의뢰인분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내용들 전체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 이후 준비된 증거자료들과 이를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일 피의자(의뢰인)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피의자(의뢰인)는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강간 행위가 있었으리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피의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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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