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가중처벌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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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가중처벌도 있나요? 

조기현 변호사



★★ 아동학대가중처벌도 있나요?★★


아동학대 범죄가 뉴스에 빈번하게 등장할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요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나 혹은 완전한 타인, 보호기관의 직원까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유기 또는 방임의 형태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주변에서 보게 되면 그 즉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동학대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외면하고 묵인할 경우, 방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의 전문시설, 유치원, 의료 등의 종사자임에도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묵인한다면 과태료와 함께 자격 박탈이라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가중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가 정확하게 뭘까요?★★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및 유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는 주로 신체적인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등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대를 통해 아동을 살해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 학대를 통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을 방치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면 100,000,000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 상습범, 혹은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 중 보호처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꼬는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

2.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

3.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령

5.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에서의 상담 위탁


등이 있습니다. 각 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학대의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어떤 아동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매우 다양하며 엄중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종사 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엄중한 행정처분 또한 내려지고 있으므로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 및 소송을 당했다면 전문인과의 상담 후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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