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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한다면 

조기현 변호사

 동업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한다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도모하여 신속하게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출자금과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횡령, 배임 등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만하게 동업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정확히 지적하고 이에 적용되는 법리와 처벌규정, 판례 등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하는 경우

동업계약 해지에서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조합의 형태가 ‘조합’ 즉,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한 사람은 자본만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는 유형의 동업체는 ‘익명조합’인데 이 경우 출자한 금전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출자금을 다른 곳에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합’형태의 동업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허위고용

동업관계에서 대표적인 횡령 수법으로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익을 축소한 뒤 수익을 적게 분배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내부 절차를 거쳐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뽑고, 실제로 실제로 출근이나 업무를 어느 정도 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직원을 임명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검토와 법리적인 해석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등재시켜 급여를 비용으로 잡히게 하여 탈세를 했다면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자본만 출자한 동업자도 형사고발을 내세워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동업재산 임의 처분·소비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닸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동업계약 해지, 배임죄 성립하는 경우

배임죄의 경우에도 한쪽이 자금만을 투자한 ‘익명조합’관계라면 사무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형태의 동업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

동업자가 가족이나 지인이 소유한 회사의 대출금에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게 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연대보증에 따르는 대가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차후 연대보증을 이행한 경우 구상금 채권의 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계약

동업자가 타인이나 타 회사에 지급의무 없는 돈을 지급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나 용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반출

회사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한다면

위 사례 외에도 횡령죄, 배임죄 등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판례에 비추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이 경우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제시한다면 소송 전에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과 경제범죄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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