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2차 가해까지 한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 역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최근 판례를 보면 신체적 학대부터 정서적 학대까지 경미한 행위만으로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는 이유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처분을 받는지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원장 등)나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이나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피해아동에게 2차 가해를 한다면?
피해 아동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2차 가해를 하면 형이 가중되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된 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음행강요·성적학대 등입니다. 양형위의 이날 회의 결과에서 또 주목할 점은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부정적인 요소를 참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대응방법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되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를 했음에도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행위라도 판단기준 중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방향을 정했다면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진술에서 실언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고, 무죄 또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미리 진술내용을 다듬고, 주의해야 할 발언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