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상해, 사망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시 유의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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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 사망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시 유의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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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 사망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시 유의할 점들 

이주원 변호사

어떠한 사고로 인해 몸을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경우 유의할 점들을 생각나는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자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피고용자나 요양원 요양보호사 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요양원 측을 상대로도 사용자책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은 얼마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할텐데요, 그것은 상대방 보험계약상의 한도일 뿐이고 상대방에게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손해사정인분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분들의 경우 보험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분들이므로 당연히 보험사 측에 유리한 제안을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체상해의 경우 전문적인 감정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인분들의 의견만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그에 관하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 또한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에 책임있는 상대방이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있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피해자가 온전히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에게도 과실 등이 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위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예를들어 자동차에 치어 입원해있던 중 환자가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한 음식물들을 섭취하였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자동차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게 됩니다. 통상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또는 확대)되었는가를 판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이는 결국 법원에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부 감정'을 신청하여 전문의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판사들도 의료전문가가 아니므로 대부분 감정결과에 의존하게 됩니다.

4. 가해자 입장에서 책임제한을 받으려면 '피해자측 요인'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액을 줄이려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과실 외에도 기왕증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적극 따져보아야 합니다.

5.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하여

사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액수가 선고되기도 하는 이유는, 이 일실수입과 개호비 때문입니다. 일실수입이란 소극적 손해, 즉 피해자가 가동연한이 되기까지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수입 상당의 손해를 말합니다. 개호비는 간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인 1~2인을 기대여명, 즉 사망시까지 고용하여 간병을 시키는 비용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일실수입 및 개호비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험상품상의 일실수입 및 개호비의 계산식 자체가 법원과 다르고, 기대여명도 더 낮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서 재판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요청하시면 법원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으로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기왕개호비 즉 현재까지 소요된 개호비도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고,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 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손해의 산정 자체를 공동개호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간병인 또는 근친자로부터 개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낮은 수준의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부하기 때문입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1. 선고 2020나110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 이후 기간 전부에 대해 응당 지급받았어야 할 개호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1인을 1일 8시간씩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2023년 상반기 기준 월 4,777,485원이 개호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기대여명까지 개호비를 모두 청구한다면, 액수가 매우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피해자 1인에게 일어난 상해 사고에 대해 21억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은 개호비였습니다.

6. 위자료에 관하여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사에게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정신적 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변호사가 어필을 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사건 경험상 사망사고는 1억, 중상을 입은 사고는 5천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사고의 양태에 따라 가감을 하는 느낌입니다.


신체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원과 로펌에서의 많은 경험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위솔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이주원 올림 (서울대 법대 졸업 / 법원 재판연구원 역임 / 소송 및 상담 일체 직접 수행 / 지방재판 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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