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성공사례] 한정승인 및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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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공사례] 한정승인 및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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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공사례] 한정승인 및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성공사례 

이희범 변호사

한정승인심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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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공사례] 

한정승인 및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경기도 포천에 사는 정라미(가명) 씨는 아들의 사망 문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3년 전에 이혼하였으며,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인 망인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기에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것이 확실하였기에 정 씨는 손자들이 혹여나 빚을 떠안게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인 정 씨의 아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과 미성년자들의 상속포기를 저희에게 의뢰하여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고민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및 법리검토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권자는 직계비속인 자녀 2명이었습니다. 동 상속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이미 이혼을 하여 상속권자가 아니였습니다.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양육권자과 친권자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의 동의를 받아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기에 그 다음 2순위 상속권자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순위 상속권자로서 직계존속인 망인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망인의 어머니께서는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인 아버지께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심으로서 다음 상속권자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는 정상적으로 수리되었고, 의뢰인의 손자들과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포기함으로써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각 채권자에게 상속한정승인최고 및 신문공고를 완료하였고, 저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각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변제를 진행 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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