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심의 성공 사례 ] 제1호 서면사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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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 성공 사례 제1호 서면사과 처분 

이희범 변호사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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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심의 성공 사례 ] 제1호 서면사과 처분


학교폭력 신고 사안개요 

인천 OO중학교 박OO 학생은 2022. 3. ~ 2022. 9. SNS(인스타그램)에서 같은 학년 강OO학생이 박OO학생에게 자신을 2학년에 재학 중인 현아(가상인물) 라고 속여 두 학생이 랜선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OO 학생과 현아가 사귄 지 몇달 후 두 학생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만나기 4일 전 갑자기 현아에게서 헤어지자는 문자가 왔고 이후 현아가 강OO학생이라는 걸 알게 된 박OO 학생은 강OO 학생이 자신을 농락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며 피해를 신고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대응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부모님은 16년간 곱게 키워온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학교 폭력 심의를 받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강OO 학생은 과학고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심의에서 4호 처분 이상이 나오는 경우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기재되어 사실상 과학고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학교의 사안조사 때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잘못을 인정하되 그 발생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학교폭력피해 주장 기간이 실제와 다른 점만 부각시키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피해 학생과 그의 보호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고 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어떠한 해악(害惡)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점 ② 가해학생의 행위를 처벌할 현행법의 범주가 없는 점 ③ 지속된 기간이 매우 짧고 그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도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국한되며 연속성이 없는 점 ④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⑤ 가해학생의 부모님도 거듭 반성하며 화해를 시도한 점 ⑥ 가해학생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양육을 다시 점검하고 반성한 점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심의 전 날까지도 피해 학생은 정신과 진단서 까지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심의 전 학생의 진술을 다듬고 현장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학교폭력 심의 위원들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천시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놀리려는 의도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의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가해 학생의 잘못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가해학생이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그 부모도 같이 화해를 시도하고 재방지 및 자녀의 올바른 훈육을 깊이 다짐한 점, 가해 학생이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없고 매우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가해 학생의 경우 그 학교폭력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정신과 진단서 등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근거자료들을 잘 취합하여 제시하여 매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등 아무런 병과조치가 나오지 않았고, 학생기록부에 아무런 기재도 남지 않게 되어 가해 학생이 진학이나 입시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되어 그 부모님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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