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이었고, 당시 여자친구에게는 자녀도 한 명 있었기에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의뢰인께서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현재는 2명의 자녀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의뢰인과 배우자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자랄수록 고심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배우자의 자녀는 현재 F1(방문동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체류하고 있었고, 그 자녀의 성과 이름은 베트남식이었기에 의뢰인은 5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본인의 친자식처럼 아무런 부끄럼 없이 키웠으나 다른 자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항상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에 의뢰인 부부는 고민한 끝에 베트남 배우자의 자녀를 본인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까?
친양자 입양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혼가정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의 친족관계를 정리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국적이 다르더라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관할법원에 친양자입양 청구를 진행하여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요서류 등이 형식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심리절차로 더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인한지 5년이 넘으셨고, 제조업 회사의 팀장으로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파트도 대출이 있긴 하지만 본인 명의의 자가였기에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녀의 입양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필요서류들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이라 국제우편으로 필요서류를 받으려고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인지라 필요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발급 받는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에 다시 방문하거나 국제우편으로 요청을 해야해야 했기에, 친양자입양 청구 시부터 간단한 보정 외에는 추가 보정이 나오지 않도록 필요서류를 최대한 완벽하게 갖추어 청구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2021년 6월에 접수되었고, 친양자가 될 자의 국적이 다르기에 법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보다 더 엄격하게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외에도 가사조사관의 유선 가정조사, 면접조사 및 거주지 출장조사와 법원의 심문을 거쳐서 1년 5개월만에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