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소수자가 샌드애니웨어로 음란물 구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소수자가 샌드애니웨어로 음란물 구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소수자가 샌드애니웨어로 음란물 구매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충****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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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A씨는 2022. 1. 2. 23:24경 음란물 판매자 B씨에게 총 125,000원을 지불하고 B씨로부터 샌드애니웨어를 통해 총 259개의 남성(동성)간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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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에게 송금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판매한 음란물이 모두 불법촬영물이라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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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음란물이 모두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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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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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④ 이후 "A씨가 B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맞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태도와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하면 몰래 촬영하였다고 인식하기 어렵고, 가사 등장인물 중 일방이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까지 예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A씨에게는 불법촬영물 구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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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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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몰랐다"는 주장도 잘 통하지 않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불법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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