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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ㅣ 불송치 

이진규 변호사

불송치

대****

준강간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애컨설팅 회사에서 연애 심리 상담가로 일을 하던 중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이렇게 연락을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끊었고 이후 갑자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고소인이 술집에서 나온 이후 직접 모텔 숙박 예약을 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바탕으로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술집에서 나와 모텔까지 가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위해 의뢰인분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후 준비된 증거자료 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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