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구제 ㅣ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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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면허취소 구제 ㅣ 취소→정지 

이진규 변호사

면허취소구제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정지 110일)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분인데,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 1년)을 받았고, 그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그 감경사유(및 감경 결격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 분의 상황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고, 이후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께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드렸으며,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처해 있는 상황 및 면허취소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강조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실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중 일부]


4.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인이 주장한 청구인(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받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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