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고소인)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던 탓에 위 세 사람은 모텔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곤함을 느낀 의뢰인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이후 침대가 흔들리는 기분이 깨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의 옆에 고소인이 누워있고 고소인의 얼굴에 자신의 손이 닿아 있었으며 의뢰인의 친구와 고소인이 직전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과 그 친구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강간하였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그 친구를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친구와 고소인 사이에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그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입증을 위해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구와 면담을 나누면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확보된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먼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을 뿐 고소인과 의뢰인 친구 사이의 성관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담당 수사관 또한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와의 사이에 오고 갔던 메시지 내용 등에 의문을 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의심하였는데, 각 상황에 맞추어 의뢰인이 적절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의 친구에게 준강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의자(의뢰인)가 피의자(의뢰인) 친구의 행위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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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