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혐의없음_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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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혐의없음_불송치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혐의없음_불송치결정] 

정주섭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2****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단계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시 블랙아웃(Blackout)상태였고 자신의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당시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에,  현장 CCTV 및 당사자들의 대화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볼 수 없음이 인정되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그 진술만으로도 성립에 지장이 없으며 그 처벌의 수위 또한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진술 외의 다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의 입증, 또는 피해 사실의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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