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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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정주섭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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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지를 가져다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에 응하여 동의 하에 용변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인이 웃고 있었고 피의자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고소인은 찍으라며 브이자 포즈를 취하였기에 고소인은 그 모습을 촬영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촬영한 사진에서 고소인이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한 점, 또한 후에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은 뒤 아이콘을 몇개 보낸 뒤 사진을 지우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압박하였다거나 거부할 수 없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같은 범죄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범죄입니다. 촬영 후 저장된 파일 등을 삭제, 또는 동영상의 경우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촬영을 종료하더라도 일정시간 촬영이 지속된 경우라도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그 촬영에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처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초범의 경우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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