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VS 대여금 그 성격에 따른 변제의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투자금 VS 대여금 그 성격에 따른 변제의무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투자금 VS 대여금 그 성격에 따른 변제의무 

이희범 변호사

투자금 VS 대여금 그 성격에 따른 변제의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대여금은 약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마땅히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금이라면 사업의 성패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업이 실패하면 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실익이 현저히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대여금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게 됨으로 그동안 대한 수익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를 반환하는 문제 역시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여금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2021. 4. 6.일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시행되면서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초과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투자금의 경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 혹은 금전대여를 친구 혹은 가까운 사이에 거래하는 경우 차용증 및 투자계약서 등 작성을 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기준들로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게 됩니다.

1.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는지 : 있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2. 수익 발생의 확실성 여부 : 투자의 경우 수익 발생이 불확실합니다.

3. 매월 지급된 수익금(이자) 고정적인지 : 매월 지급된 수익금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며, 그 금액이 고정적이라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원금의 반환성 : 원금이 반환되었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그 밖에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동기, 거래의 이행과정, 당사자들의 관계 및 당사자들의 의사, 대여(또는 투자)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여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원의 성격의 입증방법은?

최근 투자금과 대여금 분쟁은 많은 금전거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많은 관련 판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투자금을 증명하여 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투자계약서가 없다면 이체내역 중 원금 외에 수익금 분배내역(불확정금액일 것), 문자, 이메일, 녹음, 증인 등을 통하여 입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