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필 유언장과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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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필 유언장과 그 효력은? 

이희범 변호사

망인의 자필 유언장과 그 효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효력과 그 의미는? 


우리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중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취한 유언의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 두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 및 증인이 참여하여 그 정확함을 보장받아서 따로 유언의 집행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해야만 그 효력을 갖는 유언의 방식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렇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단하기에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법령이 정하고 있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갖춘 자필증서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 유언대로의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① 유언 전문을 자필로 자서하여야 하며 ② 유언장의 작성 연, 월, 일을 모두 명기해야 합니다. ③ 또한 유언자의 주소를 직접 써야 합니다. ④ 유언자의 성명의 자서도 필요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紙片)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일지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의 하나로서 유효하게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의 검인절차 및 그에 따른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자필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자나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이를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검인기일을 지정하여 유언방식에 관한 조사를 하여 조서로 남기게 됩니다.

만약 검인기일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유언의 내용대로 등기 등 그 집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인조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이러한 검인조서로는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게 되어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은 유언의 효력을 소송을 통하여 확인받거나 자필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의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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