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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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 주의사항 

이희범 변호사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 주의사항

피해자의 고소가 수사의 시작!!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게 되고 이후 피고소인(피의자)을 조사하게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거나 변호인을 참여시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말한 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피의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이 범한 행동 외에 처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로 연락을 받은 경우, 이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이미 고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일은 무엇일까?


피의자 조사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혐의를 받고있는 부분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것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고소인과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의 기본은 피의자에게 하는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역시 시간 순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기에 있었던 사실을 객관화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좋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증거나 증인이 생각나기도 하기에 이는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많고 이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들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통하여 얻은 지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그 대답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판사나 검사는 직접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정확히 사실을 기재해 놓아야 하고 이 기재 내용이 증거로 쓰이게 되므로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 경우 법원이나 수사관은 조금 더 신빙성이 높고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 발언을 한 사람의 증언을 믿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조사 시 경찰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시 경찰이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의 종류 및 피해자의 상황, 범죄의 정도, 증거 확보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경찰의 범죄 수사 규칙에는 피의자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대답에 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8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서 제32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 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해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 상황, 재산과 생활 정도, 종교 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 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43조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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