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채무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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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와 개인회생 

이희범 변호사

도박채무와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빚을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법원에서 조정해주고 해당 변제액을 다 갚을동안 관리 감독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변제액을 모두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하여 주는 제도로 파산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 이하일 경우로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누구든지 수입만 있으면 신청가능하지만 만약 빚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도박(불법 스포츠토토)이기때문에 변제계획안 작성 및 법원의 보정권고 등 그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빚으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아닐까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사치·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깊은 반성과 더불어 도박에 의한 채무의 원금 전액 탕감 또는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며 제출한다면 신청 및 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도박중독 극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렵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의 원인이 도박인 경우 도박에 의한 채무 원금 전액을 탕감하거나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기에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채무의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채무 개인회생 인가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도박채무의 경우도 신청 자체는 위에서 신청 요건만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채 증대의 원인이 도박 등의 사행행위인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금액의 상향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성실히 기간 내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도박의 의한 부채도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 합니다.​ 다만 채무증대의 원인이 도박인 경우 법원은 추가서류들을 많이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추가서류 제출 보정권고 시 제출하였던 서류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초기부터 솔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여 준비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채무의 경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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