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2차례의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께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다는 점이 밝혀 졌으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도주치상 혐의로만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상황에서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가 존재하는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금 조율에 실패하여 피해자분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 및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과거 2차례의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고자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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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